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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지원내용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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