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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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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8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지원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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