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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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2025.01.31
도시건축과/041-950-4024
방문신청
도시건축과
현금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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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2024.12.20~2025.01.31
방문신청
현금
도시건축과/041-95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