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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철거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2.20~2025.01.31

전화문의

도시건축과/041-950-40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기한

2024.12.20~2025.01.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도시건축과/041-95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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