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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4,7,10,12월)

전화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선정기준

-

지원목적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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