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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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