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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전략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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