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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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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041-63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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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14. 화상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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