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