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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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민복지과/041-339-7403
방문신청
주민복지과
현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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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41-339-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