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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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041-3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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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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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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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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