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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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