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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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도과/041-339-8303
방문신청
수도과
현금(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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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41-339-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