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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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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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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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