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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지원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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