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선정기준
-

상시신청
농정과/041-670-2161
방문신청
농정과
현금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정과/041-67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