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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공급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16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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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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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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