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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안군/041-670-206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목적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안군/041-67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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