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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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