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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81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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