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정과/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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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현물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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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