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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81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선정기준

-

지원목적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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