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물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