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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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