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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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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28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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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28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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