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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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281/5131
방문신청
생활복지과
현금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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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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