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선정기준
-

접수기관 별 상이
동물정책과/063-454-286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동물정책과
현물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물
동물정책과/063-454-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