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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자원화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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