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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1월초~12월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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