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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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2026.02.25
어업정책과/063-454-2914
방문신청
어업정책과
현물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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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2026.01.29~2026.02.25
방문신청
현물
어업정책과/063-454-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