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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1.29~2026.02.25

전화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기한

2026.01.29~2026.02.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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