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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5월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기한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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