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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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