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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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7월
농촌활력과/063-859-7224
방문신청
농촌활력과
현물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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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전년도 7월
방문신청
현물
농촌활력과/063-859-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