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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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