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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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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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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과

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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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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