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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전입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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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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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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