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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선정기준

-

지원목적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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