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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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택과/063-859-4482
방문신청
주택과
기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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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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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063-859-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