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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주택과/063-85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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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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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063-85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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