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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 ~ 2월경

전화문의

주택과/063-859-594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기한

매년 1 ~ 2월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택과/063-85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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