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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요

전화문의

청소자원과/063-859-547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청소자원과/063-859-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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