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신청불요
청소자원과/063-859-5479
신청불필요
청소자원과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신청불요
신청불필요
현물
청소자원과/063-859-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