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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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청소자원과/063-859-5479
신청불필요
청소자원과
현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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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음식물 수거 칩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음식물수거 칩 지원 분기당 5L / 18개) ■ 신청방법 : 신청불요(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분기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신청불필요
현물
청소자원과/063-859-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