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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종합민원과/063-859-586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종합민원과/063-859-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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