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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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사회복지과/063-539-5454
방문신청
사회복지과
기타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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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방문신청
기타
사회복지과/063-539-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