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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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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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