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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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방문신청
직접입력
일자리경제과
현금(감면)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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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당초 초입금 지원에서 조기상환 지원 추가 시행 예정(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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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