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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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