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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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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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