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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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