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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 시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기한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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