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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기업정책과/063-620-63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기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업정책과/063-62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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