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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촌진흥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선정기준

-

지원목적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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