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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290-22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선정기준

-

지원목적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29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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