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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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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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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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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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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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