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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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