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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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행정지원과/063-430-2837
방문신청
행정지원과
현금
현물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현물
행정지원과/063-43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