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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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