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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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