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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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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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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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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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